선발안내

1. 정회원(Class-A,B) 선발

  • 가. 응시
  • 스포츠한국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응시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다. 다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테스트 합격 후, 성년이 될 때까지 회원증 발급이 유보 된다.
  • 나. 제1차 실기 테스트(P.A.T.)
  • 제1차실기테스트(절대평가)응시: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대회 당일 사진 3매, 신상명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가해야 하고, 본 연맹이 정한 합격기준(스코어)을 충족해야 한다.

    제1차 실기 테스트의 면제: 타 골프협회 정회원, 본 연맹 또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주관한 아마추어골프대회에서 소정의 합격기준을 충족한자, 본 연맹 임원이 추천한 자 중 별도의 실기테스트에서 소정의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, 본 연맹 임원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.(제1차 실기테스트 통과자에게 Class B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제2차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)

    참가비 환불 및 제1차 실기 테스트 연기신청: 조편성 공지일 전날까지 환불 또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환불은 소정의 환불수수료가 차감되며,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한다.

  • 다. 제2차 연수교육 및 제3차 자격검정
  • 제2차 연수교육 및 제3차 자격검정: 제2차 연수교육은 제1차 실기테스트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시행되고, 제3차 자격검정은 제2차 연수교육을 이수한 Class B 정회원에 대하여 시행된다(1,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취득자에게 Class A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).
  • 라. 연맹 정회원(Class-B, Class-A) 자격유지
  • 연맹 정회원 자격은 매년 본 연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차기 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유지된다(ID카드 갱신 교부).
  • 마. 합격규정
  • ▶ 정회원 선발규정

    ▶ < Class-B Professional > 제1차 실기테스트 통과자(제2차 연수교육 이수)

    ▶ < Class-A Professional > 제1,2,3차 전과정 통과자

    회원 선발규정

    < Class-B >

    제1차 실기테스트

    (1라운드 18홀 기준)

    ▶ (남자) 일반부1 – 18세이상 39세까지

    75타 이하 기록자 300점
    77타 이하 기록자 250점
    79타 이하 기록자 200점
    81타 이하 기록자 150점
    83타 이하 기록자 100점

    ▶ 일반부2 – 40세이상 49세까지

    77타 이하 기록자 300점
    79타 이하 기록자 250점
    81타 이하 기록자 200점
    83타 이하 기록자 150점
    85타 이하 기록자 100점

    ▶ 장년부(50세이상)-여성부(모든연령)

    80타 이하 기록자 300점
    82타 이하 기록자 250점
    84타 이하 기록자 200점
    86타 이하 기록자 150점
    88타 이하 기록자 100점

    < Class-A >

    제2차 연수교육/제3차 자격검정

    1. 스윙분석(트랙맨) 150점 만점
    2. 클럽피팅 150점 만점
    3. 골프피트니스(TPI) 150점 만점
    4. 골프 룰 100점 만점(50문제 x 2점)
    5. 스포츠 멘탈 50점 만점
    6. 출결 50점 만점
    7. 태도 50점 만점

    제1차 실기, 제2차 연수교육, 제3차 자격검정 점수 합계 1,000점

    – 합격 점수 –

    제1,2,3차 테스트 모두 통과(1,000점 만점에서 700점이상 득점)한 자

    * 위 7개 과목 중 2개 이상 누락 시 불합격 처리


2. 준회원(Class-C) 선발

  • 가.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준회원(Class-C) 자격이 주어진다.
  • · 각 대학에서 골프교육을 이수한자.
    · 대기업 중견간부 이상 및 중소기업 임원인 자
    · 골프관련업체 종사자
    · 연맹 각 분과위원장 이상의 임원이 추천한 자

  • 나. 준회원(Class C) 자격유지
  • 연맹 준회원 자격은 매년 본 연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차기 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유지된다(ID카드 갱신 교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