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규칙

  • 스포츠한국 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은 최고의 인격과 골프에 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골프지도자로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골프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. 회원으로서 준수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제 1 항
  • 스포츠한국 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은 최고의 골프기술, 최고의 인품을 갖추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골프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성실 및 진실성 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 2 항
  • 스포츠한국 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은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기술로 최선을 다하여 지도한다. 그러므로 각 회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골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, 변화된 기술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 • 제 3 항
  • 스포츠한국골프지도자연맹의 모든 회원은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골프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한 경우 견책, 자격정지, 제명 등의 징계를 받는다.
  • 제 4 항
  • 스포츠한국골프지도자연맹의 모든 회원은 타에 모범이 되는 언행으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야 한다.
  • 제 5 항
  • 골프 관련 업계에서는 연맹정회원에게 그린피 및 물품 할인 등의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. 그러나 이러한 특별대우를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아니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사하여야 한다.
  • 제 6 항
  • 스포츠한국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은 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(단, 군복무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회비 면제)

  • 제 7 항
  •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교육사업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.